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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뭘 내는 게 유리한가? (벌점 기준으로 판단)

· 정리팀

과태료 vs 범칙금, 뭘 내는 게 유리한가? (벌점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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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 과태료는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붙지 않아요.
  •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됐을 때 본인에게 부과되고,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어요.
  • 같은 위반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체로 10,000원 정도 비싸요.
  •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인포그래픽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와 차량 소유자 부과 특징의 과태료, 경찰 단속과 벌점 및 운전자 부과 특징의 범칙금을 상세 설명하고 있다.

우편함에 들어온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열어 보면, 과태료 금액과 범칙금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내라는 뜻이에요. 고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벌점이에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려요.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 등, 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돼요. 반대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 운전자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기계에게 단속되면 과태료, 사람에게 단속되면 범칙금입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상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근거 법률도로교통법 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벌점없음항목에 따라 부과
자진납부 감경20%없음
미납 시가산금·체납처분즉결심판 청구

두 제도의 성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과태료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위반인데 금액은 왜 다를까요?

왜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다른가요?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체로 10,000원 정도 비싸요. 벌점이 붙지 않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즉 차액은 벌점을 피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벌점이 중요한 이유는 면허정지 기준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1회 위반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돼요. 벌점 15점짜리 위반이 세 번이면 정지 구간이에요.

위반 항목별 실제 금액은 각각 정리해 뒀어요.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벌점과 속도위반 초과 구간별 금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고를까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고르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골라 납부할 수 있어요. 판단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통지서에 적힌 벌점을 확인해요. 벌점이 0점인 항목이면 금액이 싼 범칙금 쪽이 부담이 적어요.
  2. 지금 쌓여 있는 처분벌점을 확인해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3.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이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돼요.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해요. 법제처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안내에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이 더 무거워요.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가중 기준에 정리했어요.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했을 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는 행정 절차로, 범칙금은 즉결심판이라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단계과태료범칙금
1차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2차매월 1.2% 중가산금, 60개월까지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2배 납부
최종최대 75% 가산 후 재산 압류즉결심판 청구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 납부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164조 기준이에요. 즉결심판이 청구돼도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돼요. 40점은 그 자체로 면허정지가 시작되는 점수예요. 법제처 범칙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태료가 언제나 부담 없는 선택인 것도 아니에요.

과태료를 고르면 불이익이 없나요?

과태료를 골라도 벌점은 붙지 않지만, 돈을 내는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예요. 흔히 명의자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단속됐어도 고지서는 소유자 앞으로 나와요.

예외는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렌터카·리스처럼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범칙금 이력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지는 보험사마다 요율이 달라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이미 쌓인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 감경에 정리해 뒀어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과 기관에 문의하면 돼요. 과태료는 통지서에 적힌 시·도경찰청이나 시·군·구,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한 관할 경찰서가 담당해요. 아래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두 금액이 함께 안내되고, 그중 하나를 골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범칙금으로 내려면 운전자가 특정돼야 해요.

과태료를 내면 나중에 벌점이 붙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아요. 벌점은 운전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자진납부 20% 감경은 범칙금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아요. 20%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제도예요. 범칙금은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1.2배로 늘어나요.

벌점이 0점인 위반도 있나요?

있어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속도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통지서 벌점란이 비어 있으면 벌점이 없는 항목이에요.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조건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은 각 항목 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범위 범칙금 납부 이력이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할증 폭은 공식 공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07일 확인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부과·처분은 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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