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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얼마 나오나? 차종별 세율과 계산 예시

· 정리팀

자동차 취등록세 얼마 나오나? 차종별 세율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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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자동차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해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화물·승합차 5%예요.
  •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인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100,000원이에요.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2026년 8월 기준이에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안내 인포그래픽 - 차종별 세율(승용차 7%, 경차 4%, 화물·승합 5%) 및 3,000만 원 승용차 기준 취득세 계산 예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차값 말고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가 궁금해져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나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자동차 취등록세, 지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현재 취득세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됐거든요. 등록세를 따로 계산해서 더할 필요가 없어요.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차종과 용도별로 정해져 있어요.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4%
승합·화물차 등 비영업용5%
영업용 자동차4%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등)2%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50조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을 빼놨거든요. 부동산 취득세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세율을 알았으면 다음은 어떤 금액에 곱하는지예요.

어떤 금액에 세율을 곱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취득가격이에요. 신차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선택한 옵션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은 뒤 부가세만 빠진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중고차는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다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값이고,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결정해 고시해요.

중고차를 살 때는 취득세 말고도 이전등록 수수료와 공채가 함께 나와요. 항목별 합계는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정리해 뒀어요.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지면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나요.

취득세 계산은 3단계로 끝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감면액을 빼면 나와요. 표준세율이라 지역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1. 부가세를 뺀 취득가격을 확인해요. 신차는 공급가액과 옵션 값의 합이에요.
  2. 차종과 용도에 맞는 세율을 곱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예요.
  3. 해당되는 감면액을 빼요. 경차와 전기차는 한도만큼 줄어들어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과세표준세율취득세
20,000,000원7%1,400,000원
25,000,000원7%1,750,000원
30,000,000원7%2,100,000원
40,000,000원7%2,800,000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차종과 가구 상황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차, 전기차,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등록할 때 신청해야 해요.

대상감면 내용적용 기한
경자동차취득세액 750,000원까지 면제, 초과분만 납부2027년 12월 31일
전기자동차취득세액 1,400,000원까지 면제, 초과 시 1,400,000원 공제2026년 12월 31일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승용차는 취득세 1,400,000원 한도로 면제2027년 12월 31일

경차는 과세표준이 18,750,000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 돼요. 4%를 곱해도 750,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감면을 받든 안 받든 신고 기한은 똑같이 적용돼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다만 60일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먼저 내야 해요. 실제로는 등록과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속으로 차를 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내야 하는 세금은 특히 신경을 더 써야 해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차종 분류나 감면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담당이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같은 세금이에요.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고,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내요. 취등록세는 통합 전부터 쓰던 관행적인 표현이에요.

중고차를 싸게 사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거래금액을 낮게 적어도 취득세가 그만큼 줄지는 않아요.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50조의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동차 취득은 빠져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도 자동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등록이 진행돼요.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일 때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정보 출처 및 작성 기준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제1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액 계산, 서울특별시 취득세 안내

기준 조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표준세율을 적용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범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적용 여부, 지역별 공채 매입 비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세부 요건은 다루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01일 확인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부과·처분은 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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