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별 금액표 (승용·승합 구분)
· 정리팀
3줄 요약
-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40,000원, 20~40km/h 초과 70,000원, 40~60km/h 초과 10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이에요.
- 무인 단속 카메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요.
- 2026년 9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이에요.
"20km/h까지는 안 걸린다"는 말이 운전자들 사이에 돌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20km/h 이하 초과도 승용차 기준 40,000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초과 속도가 커질수록 금액은 구간별로 크게 뛰어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별로 얼마인가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어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40,000원에서 130,000원까지 부과돼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에요.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를 말해요.
| 초과 속도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80,000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이륜자동차등은 같은 순서로 30,000원, 50,000원, 70,000원, 90,000원이에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표를 봤다면 다음 궁금증은 벌점이에요.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부과되는 속도위반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아요. 카메라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과태료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적발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돼요. 사전통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나란히 적혀 오는 이유예요.
앞서 블로그 글에도 설명했지만, 기계는 과태료, 경찰은 범칙금이에요.
같은 무인단속이라도 위반 항목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요. 신호위반 쪽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벌점에 정리해 뒀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가중 기준이 적용돼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은 감경 여부를 볼 차례예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제도예요.
기한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감경된 금액으로 기한 안에 완납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그대로 종료돼요.
| 초과 속도(승용차) | 과태료 | 20% 감경 시 |
|---|---|---|
| 20km/h 이하 | 40,000원 | 32,000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56,000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8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감경 제도의 근거와 예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금액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안 내고 두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이 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예요.
승용차 60km/h 초과 과태료 130,000원을 예로 들면, 기한을 넘긴 시점에 3,900원이 먼저 붙는 구조예요.
과태료와 가산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자진납부 감경과 정반대 방향이라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구간도 있어요.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 3가지
제한속도를 크게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초과 폭이 커지는 순서대로 세 단계예요.
-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돼요.
- 100km/h를 초과하면 제153조제2항제2호가 적용돼 더 무거운 벌칙을 받아요.
- 100km/h 초과 운전이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돼요(제151조의2제2호).
조문별 벌칙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벌칙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범칙금을 선택해 벌점을 받았다면, 교육으로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과 감경 폭에 정리해 뒀어요.
남은 궁금증은 아래에서 짧게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km/h 이하 초과인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20km/h 이하 초과도 승용차 기준 40,000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구간이 그대로 명시돼 있어요.
승합차는 왜 금액이 더 큰가요?
별표 6이 차종을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으로 나눠 금액을 따로 정해 두기 때문이에요. 20km/h 이하 구간만 승용과 승합이 40,000원으로 같아요.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낼 수도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안내되고,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돼요.
내 앞으로 나온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부과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고지서에 적힌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게 빨라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조건 일반도로에서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된 경우예요.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의 가중 기준은 별표 7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의 금액표와 달라요.
확인하지 못한 범위 단속 장비의 측정 오차 보정 폭, 지자체별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03일 확인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부과·처분은 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