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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뭐가 필요한가? 파는 쪽·사는 쪽 체크리스트

· 정리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뭐가 필요한가? 파는 쪽·사는 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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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해요.
  • 살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전등록신청서를 챙기면 돼요.
  • 개인 간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2026년 9월 기준이고, 매매업자를 거치거나 증여·상속이면 필요서류가 달라져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자동차 명의이전 준비 서류 및 15일 이내 이전등록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가 서로 달라요. 인감증명서처럼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어요. 파는 쪽과 사는 쪽으로 나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볼게요.

파는 사람(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뭔가요?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 매도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함께 적어요. 서식과 준비서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고 매수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효력이 인정돼요.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3. 자동차등록증 원본(매수인에게 함께 전달)

매수인 쪽 서류는 이것과 조금 다른데,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는 사람(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뭔가요?

매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등록사업소나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으로 접수하면 돼요.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개인은 신분증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본거지를 확인해요. 취득세 같은 비용 항목은 서류가 아니라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이라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정리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서류를 다 갖췄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도 알아두면 발급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써도 되나요?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도 돼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해요. 등록사업소 담당자가 매도인 본인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서류 없이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대신 접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대리인이 접수하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이에요.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내야 해요.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필요해요.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이제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가 남아요.

서류는 언제까지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간 매매로 자동차를 넘겨받았다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증여로 받았다면 20일 이내, 상속이라면 6개월 이내로 기한이 더 길어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정해진 기준이고, 사유별 기한은 아래 표와 같아요.

사유신청기한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매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준비해요.

2 매수인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챙겨 서류를 맞춰봐요.

3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접수해요.

4 접수 후 새 자동차등록증이 매수인 명의로 발급돼요.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니, 서류는 계약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서류 준비나 접수가 막막하면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정부24 고객센터(국번없이 1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미리 챙겨주면 매수인 혼자 접수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지 얼마나 지나도 되나요?

등록사업소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요. 다만 공동인증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같은 전자서류가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해요.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담당 직원이 접수한다면 위임장도 같이 내야 해요.

정보 출처 및 작성 기준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9조~제80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제16호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조건: 국내 등록 승용차의 개인 간 직접 거래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매매업자 거래·대리인 접수 사례를 함께 다뤘어요.

확인하지 못한 범위: 이전등록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등록관청·신청 경로에 따라 안내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비용 항목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접수 시 서류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안내가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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